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20.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및 등록 사항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권리변동 등록 사항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권리변동 등록 절차

 

권리변동 등록 신청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

√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

√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54조제1호) 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등록신청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와 저작재산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8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등록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저작권의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의 반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본문,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날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단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2조, 제68조).

 

 

 

 

 

 

 

 

 

 

 

권리변동 등록 심사

 

등록공무원의 심사 권한

 

· 권리변동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및 등록 업무의 처리 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공무원의 심사 범위

 

·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저작권등록부 기재

 

권리변동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3항).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등록증의 발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대항력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판례 정리

·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해당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

 

Q.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중양수를 받았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에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진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임을 그 제3자에 대해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