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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_자작권법(저작물)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14.

저작권 등록/저작권법(저작물)

 

 

저작권 등록/저작권법(저작물)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 · 열람하도록 공시함으로써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자 권리 보호 제도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이 관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유사

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때 각종 입증책임에 유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

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등록의 필요성

 

저작권법은저작권의 발생과 더불어 저작권이 형성되지만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소

시효나 침해소송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꽤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자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처럼 방식주의에 가깝게

저작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등 침해소송에 대한 안전장치로 저작권의 등록을 취하는 경우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저작권의 등록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처리한다.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등록과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등록으로 나뉜다.

 

● 저작권등록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53조)

  

   1.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와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그리고 공표년월일

   4. 기타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저작권의 변동에 관한 등록  

   1. 저작권의 양도, 처분제한, 설정, 이전, 변경 , 소멸등 등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창작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많다 , 그러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작권등록을 해두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된 제반 서류가 있기에 실제 분쟁에서 안전장치를 둘 수 있다.  

저작권등록이 안될 시는 창작된 제호, 년월일, 공표년원일등 공표여부의 증인여부등 갖추고

설명하여야 할 자료를 갖추기가 힘들어져 저작권의 증빙하기가 힘들어 진다.

 

 

 

 

 

 

저작권 등록 주위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1.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4.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5. 건축물 · 건출을 위한 묘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컴퓨터S.W 저작물

9.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밖의 도형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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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1.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각색 · 영상제작 등의 창작물은 독자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2.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집 저작물

 

 

1.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2.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3. 법원의 판결 ·  결정 · 몇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권의 등록은 적은 비용으로 2013년부터 생존기간고 사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원의 등록만으로 소중한 나의 구너리를 지킬수 있지만, 법리와 친하지 않다하여 묵과 하고

    넘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침해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송사에 휘말려 몇년간의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심리저그 육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저작권의 등록만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작활동에 바쁘면 주위의 대행업무로 자신의 소중한 지적자산인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넓게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