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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사례_저작권법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13.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이라는 것은 분명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권리입니다. 

과거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특빌히 깊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저작권 소송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무리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몇가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멋모르고 올린 사진/음악' 자작원법 위반으로 처벌 주위보 

 

 

 

무심코 인터넷에 사진이나 음악을 올렸다가 낭패를 보는 저작권법 위반 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진, 음악 등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 당하거나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합위금으로 수백만원까지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여행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 병역특례 방법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복사해 올린 경우 △ 노래 가사를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올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저작권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음악이나 사진 등 콘텐츠를 오릴 때 반드시 저작권 등록돼있는지 여부를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 "출처 표시하고 올렸는데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뉴스기사를 많이 보곤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쉬는시간에 보기도 합니다.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중요한 내용이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마음에 드는 기사 등이 있어서 스크랩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출처를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놓은 기사 등과 같이 사실보도로만 되어 있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요즘 인터넷 기사들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실만을 기재해놓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정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견이나 감정, 사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스크랩이나 복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며,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스크랩, 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저작물들도 단순히 출처만 남기고 복제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 저작권 Q&A

 

Q.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하드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하드에 비공개상태로 저장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