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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도서관에서의 복제 행위는..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29.

도서관에서의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 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도서 등의 복제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도서관 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ㆍ전송

 

▲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등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로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②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의 경우에는 위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서관 등의 보상금은 사단법인 복사전송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 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 저작권법 제31조 제 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