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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4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특허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고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인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 2012. 11. 26.
저작권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령,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2012. 9. 17.
[저작권]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저작권]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귀찮지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12. 9. 10.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는것도 일이라구요? 저작권 관련으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저.. 2012. 8. 23.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2012. 7. 19일자 뉴스기사이다. 서태지 항소 서태지 항소 소식이 알려졌다. 서태지 항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서태지가 다시 법정 싸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태지컴퍼니는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2012. 7. 20.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른자 '펌질'을 하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사해 온 글이나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무단복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처를 표시 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 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 2012. 7. 11.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즉 소재나 데이터 자체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각종 데이터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 2012. 7. 2.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