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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권오갑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17.

 

[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령,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유지권이 있습니다.

 

1)공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2)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때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물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동일유지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의 설정·행사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자가 죽은 뒤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저작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등에 의한 이용 등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 다만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법정허락

 

저작물을 번역·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이 발행되어 7년이 경과한 저작물로서 그 번역물이 공표되지 않았거나 공표되었더라도 절판이 된 경우 및 번역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번역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번역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번역,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연구·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어 저작물을 국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년이 아닌 1년이 경과하면 번역·출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