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_권오갑 변호사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 보고 있으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구제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저작인격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 등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액의 추정 및 과실의 추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