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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위반법]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21.

 

 

 

[저작권위반법 권오갑변호사]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중이나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연자에게 통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리목적 또는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서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해서 저작자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작사자, 작곡가, 편곡자가 있고,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로부터 발생이 되며, 어떤 절차나 형식 이행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무방식 주의라고 하며,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과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 발생에는 등록이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되면 등록한 저작물 저작자로 추정이 되며, 등록한 창작연원일이나 공표연원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이나 공표되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