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 권오갑변호사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이자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하는 저작권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는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격권
제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부정발행 등의 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