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by ­­∼ 2012. 6. 29.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대작을 자칫 저작인격권 중 이 성명표시권의 침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대작은 대작자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작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저작자사칭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표절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인 동시에 성명표시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자유이용시 출처명시 위반의 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처명시 위반은 성명표시권 침해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이들의 변경·절삭·개변 등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무단 변경 후에 원작품보다 내용·형식 등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작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본권리의 침해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됩니다.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임의로 작품을 단축·재편집, 변색 등을 하거나 작품의 제목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본권의 침해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작한 광고회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승낙없이 작품 중 바다의 색을 바꾸어 칠한 경우 본권리의 침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 되어 양도나 상속 등 권리의 이전은 불가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 등과 동시에 소멸하며, 공동저작물인 경우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본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자 혹은 그 유족의 명예 등을 위해 저작물의 동일성을 임의로 침해하지 못하며 침해의 경우 구제수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