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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by ­­∼ 2012. 7. 10.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의 외벽처럼 일반인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를 하려면 저작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직는 것도 복제의 한 형태이므로 조각작품을 조각작품으로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있습니다.

  •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을 작은 크기로 복제하여 기념품으로 판매하거나 사진을 찍어 기념엽서로 만들어 판매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자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미술저작물을 전시를 하거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나 전시관에서 미술작품의 전시 또는 작품 판매를 위해 팸플릿과 같은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회의 홍보나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작품사이즈와 거의 유사하게 제작하거나 도록 형태로 발간하여 원작품을 대체하여 감상할 정도가 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시회를 홍보하는 경우 작품 이미지를 썸네일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시회 종료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작품 홍보물을 삭제햐야 할 지 아니면 전시회의 기록으로써 남겨두어도 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림 경매사이트에서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작은 이미지가 홍보용으로 게시되었는데 경매 종료 후에도 계속 게시되고 있어서 이것이 침해가 되는지 분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