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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by ­­∼ 2012. 7. 2.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즉 소재나 데이터 자체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각종 데이터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Q&A

Q. 영어교재를 만들고 참신한 교육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어글자카드를 이용한 순차적 교육방식인데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글 교육교재에 관한 판례를 보면, '두리두리'라는 한글교육교재와 '신기한 한글나라'라는 한글교육교재가 각 제작, 판매되고 있었는데 한글교육교재는 그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96다6264]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않더라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술분야에서의 연표는 미술분야에서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거의 사실 또는 사건 등을 수집하고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연표 속의 각각의 항목은 단순한 사실을 소재로 사용한 것이므로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을 소재로 한 항목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은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것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