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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by ­­∼ 2012. 7. 20.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2012. 7. 19일자 뉴스기사이다.

 

서태지 항소 서태지 항소 소식이 알려졌다. 서태지 항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서태지가 다시 법정 싸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태지컴퍼니는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음악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이번 법정 싸움에 대한 대의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 '서태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이처럼 저작자가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 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작곡자가 작곡을 하고 나서 음악을 발표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이 실연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음악의 제목,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하며,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악보형태로 출판되거나 타 음반으로 제작, 공연, 발송되는 경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야 할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 합니다.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작곡자는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복제권을 가지며, 일반 대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공연권, 배포권을 가집니다.

 

동시에 공중송신권 또 한 가지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허락한다는 권리인 대여권, 그 밖에 2차적자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녹음 및 방송을 통해서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게 되며 실연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갖습니다.

 

또한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갖게 되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저작인접권을 보호 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지만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