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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by ­­∼ 2012. 7. 5.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Q&A

Q. 제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은 음악 파일을 친구에게 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용 CD나 MP3 플레이어, PC 등에 저장하는 일은 괜찮은데 그 CD나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해 주는 경우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보통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적고,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복제한 파일을 P2P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경우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불법 행위가 발각되기도 쉽고요. 온라인상의 공유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힘들게 창작한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공짜 심보를 버려야 결국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Q&A

Q.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A. 당연히 안 됩니다. 대부분 저작물에는 저작권자가 있으니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럴 때는 비록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한 저작권을 출판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금액을 맡기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머리를 싸매고 피땀을 흘려 만든 자기 창작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무단이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창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