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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44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대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발생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 우에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것이 일반적인 방법으 로 표시된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자 위 2가지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 2014. 10. 20.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중 음악저작물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되 는 행위인지 알면서 몰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침해가되는지 모르고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대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 2014. 10. 14.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창작동화책등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 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집과 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서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 게 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한것입니다. 여기서 매절이란 계약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 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나온 미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겐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 가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토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환경을 없앤다고 지적했으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 2014. 8. 28.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 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란 아래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 회할 것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 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다음의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 2014. 8. 12.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이용방법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이용방법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다던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던지 할때 자신만의 홈페이지에 노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결제가 아닌 방법으로 노래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노래 저작권 저작물 이용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 이용방법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저는 우연히 듣게 된 노래가 너무 좋아 이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 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 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 2014. 7. 2.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저작자의 저작 물을 이용하려고 할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저작물 을 이용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자 예시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2014. 6. 5.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남에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또 손해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피해가 나타나는데요. 저작물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공동 저작물인 경우는 어떻게 저작권보호를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 2014. 5. 16.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한류의 확산이 가져다 주는 문화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며 광범위합니다. 한류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점 역시 지나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류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인 문화상품의 수출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그 핵심적인 위치에 저작권이 놓입니다. 드라마를 현지 TV에 방영되도록 계약한다거나, K-pop 음악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판매하고 공연하는 것 모두에 저작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 1. 27.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 최근 크게는 대기업간의 작게는 개개인간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핸드폰 관련 저작권 분쟁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어문저작물 말이나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소설, 시, 논문, 극본, 희곡, 시나리오(각본), 동화, 수필, 교과서, 강연 등이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어나 만화의 제목,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은 어문저작물이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