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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이용방법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2.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이용방법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다던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던지 할때 자신만의 홈페이지에 노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결제가 아닌 방법으로 노래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노래 저작권 저작물 이용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 이용방법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저는 우연히 듣게 된 노래가 너무 좋아 이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

 

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

 

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

 

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

 

는데요.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

 

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회: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

 

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수령하거나, 1개월 이상 미회신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또는 문화

 

체육 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낸 후 10일이

 

경과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

 

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허락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에 15일간 공고하게 되며 관보공고 후에도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허락 승인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정허락 승인이 된 때에야 비로소

 

법원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카페, 미니홈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개인블로그

 

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관련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뿐더러, 헷갈리고 오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그 저작권 관련]

 

 

블로그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포스팅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까

 

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웹사이트, 홈

 

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콘

 

텐츠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

 

당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카페 등의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

 

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롭게 허

 

용됩니다.

 

 

 

지금까지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참고해 저작물이용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분쟁이 발

 

생했다면 저작권변호사와 지식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작권이용방법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