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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사례 저작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1.

저작권침해 사례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침해가 되는것인지 알고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침

 

해 행위가 되는것인지 모르고 저작권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마, 저작권침해 행위가 성립되

 

는지 모르고 저작권법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저작권침

 

해 사례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저는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서만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를 했는데요. 저는 과연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

 

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이란 음악, 시, 영

 

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

 

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청,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

 

의 포착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

 

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

 

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작권침해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P2P사이트에 업로드했는데, 이것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하는것은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것

 

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

 

피, 블로그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

 

합니다. 또한,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

 

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침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봤다거나, 저작권으로 인해 억울한 분쟁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권오갑변호사에게 세세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