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미드 자막 제작자 저작권법위반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30.

미드 자막 제작자 저작권법위반

 

 

 

여러분들은 미드가 뭔지 아시나요? 미드는 바로 미국드라마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구분없이 미

 

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미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미

 

드를 보기위해서는 자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막 제작자들은 자막을 제작한뒤 배포를 합니다. 하지만, 미

 

국 방송사들이 15명의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를 한것으로 알려져 미드 자막 제작자들은 저

 

작권법위반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자막제작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영화 자막도 포함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막은 2차 저작물로 제작, 유포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행법상 저작권법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됩니다.

 

 

 

 

 

 

 

 

이번 미드 자막 제작자 저작권법위반 관련해서 경찰측을 따르면 미드 자막 고소를 단행한 미국 방송사들

 

은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한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드라마도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자막과 함께 빠르게 유포돼 방송 콘텐츠 저작권 논란은 한

 

동안 계속 될것 같습니다.

 

 

 

 

 

 

 

 

또한, 미드 자막 제작자들도 곤란에 처했지만, 자막이 있는 미드를 다운받아보는 사람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드 자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으로 미국 방송사에 여러가

 

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앞으로 자막에 관련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막 관련해서 저작권법을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등은 혀용된다고 되있습니다. 누구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

 

송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

 

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