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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23.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매장에 들어가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음원을 전

 

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 음악방송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

 

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해당 소송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

 

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룰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

 

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

 

는 일종의 거부 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

 

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전개는 H마트가 99년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H매장에서 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 내 음악방송을 틀었기때문에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건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침해 문제로 소송 준비중이시거나, 법률 상담

 

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