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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범위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16.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남에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또 손해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피해가 나타나는데요. 저작물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공동 저작물인 경우는 어떻게 저작권보호를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동창작 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것을 말하는데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한편, “결합저작물”이란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도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컨대, 음악저작물은 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이용이 가능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저작물 저작권보호

그리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데요.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런데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범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