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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19.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전에 오늘은 우선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로서,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관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언제까지 보호가 되는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 39조부터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인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는데요.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지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가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다면 신청할때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 궁금하거나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지속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변호사의 세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