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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4. 1. 27.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한류의 확산이 가져다 주는 문화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며 광범위합니다. 한류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점 역시 지나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류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인 문화상품의 수출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그 핵심적인 위치에 저작권이 놓입니다. 드라마를 현지 TV에 방영되도록 계약한다거나, K-pop 음악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판매하고 공연하는 것 모두에 저작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그 표시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 해

70년

(2013년 7월 1일 이전은 5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