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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자_저작권승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 28.
저작자_저작권승소변호사

 

영국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3억원대 저작권소송에 휘말린 대한항공이 다음 달 최종 공판을 앞두고 승소를 하면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하듯 사진 한 장으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자의 추정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개념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승소변호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