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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28.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창작동화책등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

 

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집과 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서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

 

게 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한것입니다. 여기서 매절이란 계약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

 

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나온 미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겐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

 

가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토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환경을 없앤다고 지적했으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도 매절계약으로 1850만원 밖에 보상받지 못한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예가 대표적인 피해사례입니

 

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에

 

대해 저작자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양도는 별도 특약

 

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2차적사용에 대한 처리를 모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출

 

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권리를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했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시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나치게 장기 계약기간을 설정한 조항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

 

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글 또는 말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원래 사용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말이나 글로 되

 

어 있는 원저작물을 다른 나라 언어, 즉 외국어로 바꾸거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우리말이나 글

 

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언어체계가 상당히 다르다면 예를 들어, 고전

 

현대어로 새롭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경우 굳이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번역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번역은 그 내용과 문체에서 충실하고 정확하게 원저작물을 표현해야 하고  번역자는 다른 언어를

 

창작적으로 다룬 점을 인정받아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받게됩니다.

 

 

그리고 특정의 연주 형태에 따라 악기 또는 가창자의 음역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음

 

악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조정하는 것을 편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