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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처벌과 고소 저작권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3.

저작권법위반 처벌과 고소 저작권소송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을 보다보면 저작권법위반 행위인지 모르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

 

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

 

로 저작권을 침해한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

 

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처벌과 고소 관련하여 오늘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

 

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

-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

 

 

1.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

 

으로 수입하는 행위


 

2.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

 

로 소지하는 행위

 

 

 

 

 

 

 

만약 불법복제물인걸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러한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

 

기에 해당하고,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

 

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

 

다.

 

 

 

 

 

 

 

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친고죄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시.대여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한

 

다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작권의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도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