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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 be the reds 사진저작물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27.

저작권소송 be the reds 사진저작물

 

 

 

여러분 모두 be the reds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 여름에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에서 우리나가 대표팀이

 

4강의 신화를 썼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응원의 열기도 뜨거웠고 사람들은 거의 be the reds가

 

쓰여진 붉은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be the reds에는 의미가 의외로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12

 

번째 선수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 Reds의 R자는 숫자 12자를 본떠 만들었고 첫 글자인 R자와 마지막 글자

 

인 S의 끝이 만나도록 디자인한것도 성적과 상관없이 끝까지 응원하자는 뜻이 담겨디자인 된것입니다.

 

 

 

 

 

 

 

이 비더레즈티셔츠는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도 저작권소송 문제가 계속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be the reds의 도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인 비 더 레즈(Be the Reds)의 도안이 현재 누리고 있는 표현력과 가치의 상당부분은 도안의 독

 

창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인 활동에 기한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레즈

 

도안의 표현력 중 상당부분이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므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be the reds 관련 저작권소송에서 무죄선고 원심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사진저작

 

물의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침해

 

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26일 'Be The Reds!'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 즉,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모씨와 2012도107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사건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것과 사진작가

 

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진을 양도하는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침해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비더레즈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널리알려진 으원문구를 소재

 

한것으로서 사진에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 사진과 저

 

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를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수 있도

 

록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더레즈 사진저작물 저작권소송 첫판결을 정리하자면, 포토라이브러리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에 대해 이용,양도허락이라는 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그

 

런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소송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혼자서 해결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

 

습니다. 만약, 저작권문제로 분쟁에 휩쌓이셨다면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