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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25.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용할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중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

 

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는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교과용 도서

 

에 포함되며, 학습용 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사가 직접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

 

한 참고자료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과용 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

 

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

 

한 교과용 도서에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지만, 개별학습을 위한 참고서나 자

 

습서, 입시학원의 교재, 대학교 이상의 교재 또는 직원교육을 위한 교재등은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따

 

른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는 해당하지 않기에, 이러한 교재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술교재를 보다보면 화가의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의 그림이 화가의 허락없이 중학

 

교 미술교재에 실린경우 화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허락없

 

이 교육목적상 필요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의 그림을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게재하더라도 화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은 아니지만, 화가는 이러한 보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를 통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재뿐만 아니라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

 

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데요. 예를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

 

한 시험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

 

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교수는 자신이 출제한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문제집을 발

 

행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교

 

의 입학시험이나 그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

 

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해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저작

 

권문제, 특허문제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