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사진 블로그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예인사진을 상접적 홍보로 블로그에 등록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입니
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
에 이용하는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과 일맥상통하는 권리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데 반해 연예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
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고 넓은의미에서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 포함합
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
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관련한
소송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쟁문제도 병원홍보를 위해 블로그에 연예인사진을 등록한
것이였는데 인격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게시글에는 해당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있지만 각 게시물의 맨앞부분과 뒤에 병원의 이름과 홈페이
지 주소를 기재하는 형식이였는데요. 이에 판결은 게시물의 내용이 탤런트의 과거외모를 소개하거나 출
연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병원에서 행하는 시술등과는 전혀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연예인 인격권을 침해한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
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라며 물권과 유
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인
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는 연예인사진 블로그에 등록한것에 대하여 초상권침해가 된다는 판단을 내린적
이 있습니다. 해당 A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업쳅블로그에 등록하였으며 미용정보등을 올렸습니다. 역시
이 경우도 해당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기돼 있어 자연스럽게 업체 방문을 유도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경우는 법원에서 초상권침해로 인정한것입니다.
이처럼 연옌사진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블로그 게시물들은 대부분 재산권 침해 사례까 되는
데요. 우리 민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있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가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
난해 선고된 퍼블리시티권 소송 중 총 32건 중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17건이었으
며, 관련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매번 소송에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연예인사진 블로그 등록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침해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퍼블리시티권 침
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