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온가족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따듯하고 풍요
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 보호 ,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잇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
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
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
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행위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
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
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
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
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고의.과
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위자료 청구권 인정여부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
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며,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저작권자
는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명
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침해 위자료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
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