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음악표절 기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대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 저작물의 표
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표
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② 침
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
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
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
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
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여기에 따르면 종전까지 6마디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롭게 베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이같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에 표
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곡의 음고에 대한 수량적·기계적 비교는 참고사항으로만 이용되고,
기존 음악의 일부 음원을 샘플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샘플링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였
거나 원곡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을 띤다면 표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인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
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
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표절 기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
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 침해정지 청구나 민사상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고 권리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악표절 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
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