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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12.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

 

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란

 

아래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

 

회할 것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

 

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다음의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

 

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

 

√ 저작물의 제호

√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저작물의 이용 목적

√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

 

√ 공고자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하거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

 

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

 

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보상금공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

 

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그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야하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

 

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밖에 저작물이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