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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19.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 

 

최근 크게는 대기업간의 작게는 개개인간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핸드폰 관련 저작권 분쟁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어문저작물

 

말이나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소설, 시, 논문, 극본, 희곡, 시나리오(각본), 동화, 수필, 교과서, 강연 등이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어나 만화의 제목,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은 어문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2. 음악저작물

 

음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오페라 아리아, 대중가요, 가곡, 연극의 배경음악 등이 모두 음악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로 구성되는 결합저작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악곡과 가사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가 가곡으로 작곡되면 음악저작물이 되는데, 이 경우 악곡뿐만 아니라 가사도 음악저작물이 됩니다.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멜로디(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3. 연극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오페라, 창극, 무언극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동작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춤의 동작을 부호나 그림을 사용하여 악보처럼 기록해 놓은 것)로 기록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4.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작품(디자인 등 포함)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은 반드시 완성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스케치나 데생도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5. 건축저작물

 

건축물에 의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이 건축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저작물성의 요건을 갖춘 것만을 말하고,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저작물은 관념적인 존재로서의 건축저작물을 매체에 구현하고 있는 현실로 존재하는 건축물 자체와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 중에 내재하고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건축저작물이 있습니다,

 

 

6. 사진저작물

 

사진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청사진이나 팩스사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 등도 사진저작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 모두에 대하여 배타적인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경우, 사진작가가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7.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영상을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서, 영화, TV필름, 비디오테이프, 뮤직비디오 등이 영상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은 소설이나 각본 등을 영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설이나 각본 등의 저작자의 허락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8. 도형저작물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장착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험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C언어 등과 같은 프로그램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과 컴파일러(사람이 입력한 프로그램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은 모두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다만 글자체나 플로우 차트와 같은 처리 흐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0.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 유통되는 대중가요를 편곡․개작하여 MP3로 만든 것, 과거의 히트곡 등의 일부를 디지털 정보로 추출·저장하여 이에 적절히 변형을 가한 것을 새로운 작곡․편곡에 이용하는 것(샘플링), 영화를 디지털 동영상 파일로 변환한 것 등이 여기에 속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그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이 된다.

 

 

11. 편집저작물

 

논문·수치·도형 등의 자료를 모아 놓은 편집물로서 그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편집물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문학전집 또는 백과사전, 명시선집, 연감, 한국입찰경매정보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세상속에 살고 있는 지금.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정확한 법률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은 누구나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