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오늘은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을 다운로드한 경우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2012년 개정 저작권법은 사적인 사용을 위해 고의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저작물(유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는 다운로드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리밍은 음악이 송신된 이후 이용자의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남기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방식은 쌍방향과 단방향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쌍방향(interactive)이란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음악을 선택하거나 가수를 선택하면 웹서버가 해당 곡을 이용자의 컴퓨터로 보내 주고 이용자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향 스트리밍은 음악이나 가수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형(on demand)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단방향 스트리밍은 음악을 이용자에게 보내 주는 과정은 유사하지만 음악이나 가수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송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방향 음악 스트리밍은 방송과 같은 방식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전송이 아니라 '디지털 음성 송신'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입니다. 음의 송신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음향이 아닌 영상물을 송신하는 것은 전송 또는 방송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웹캐스팅(webcasting)으로 불리는 인터넷 라디오방송입니다. 저작권자는 디지털 음성 송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지만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는 보상청구권만을 가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작곡가나 작사가로부터는 허락을 얻어야 하고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에게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에 방송과 전송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전송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자는 공중송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음반 제작자는 공중송신권이 아니라 전송권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반 제작자에게 방송보상 청구권만을 준 것은 디지털 음성 송신이 전통적인 방송과 전달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홍보효과로 인해 음반 판매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는 방송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에게는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주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송에 의한 음악 송신은 방송과 달리 음반 홍보효과는 적고, 불법 다운로드 문화를 성행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참조하는 사이트나 파일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링크'가 자주 이용됩니다.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링크에 연결된 자료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링크는 보통 네 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① 다른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연결만 시켜주는 링크(외부링크) ②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내부 페이지를 연결시켜 주는 링크(내부링크, 심층링크) ③ 검색을 하고 있는 사용자 화면상에 링크하는 페이지 내용을 표시하는 형태(프레임 링크) ④ 링크될 페이지의 화상이미지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링크(이미지 링크) 등입니다.
링크로 음악이나 영상물이 송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하려고 하는 내부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심층링크(deep link)'나 사용자의 화면상 페이지 프레임에 보이는 프레임 링크도 저작물이 실제로 송신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링크는 저작물을 직접 송신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인터넷에서 음악을 이용할 때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창작물의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용 허락 조건(CC license)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구분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서 공유하고 싶을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웹사이트를 방문해 이용 허락 조건을 검색한 후 원하는 방식대로 공유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변경만 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써도 상관없다는 조건으로 공유를 해주려는 저작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이트에서 ⊜ 아이콘을 다운로드 해 자신의 저작물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이러하듯 사소한 저작권의 이용하나가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해 저작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소송의 결과를 얻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는 풍부한 저작권관련소송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