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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침해의 금지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27.
음악저작권 침해의 금지

 

최근 하이마트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협회의 매장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치 매장음악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소송이였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에 이어 하이마트까지 저작권 소송 대상이 되면서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위 소송처럼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저작권 침해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합니다.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권은 연주 · 상연 · 가창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을 송신하는 것, 복제권은 인쇄 · 녹음 및 그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연 · 방송 또는 전시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음악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 활동이 끝난 뒤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을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며 국제저작권을 획득하면 세계 공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며(저작권법 36),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보통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음악저작권 처리기구를 만들어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사유재산인 만큼 법률로 제한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 저작권법을 숙지하거나 위원회에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 소송을 하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