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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폰트 저작권 법적 분쟁 주의사항

by 권오갑변호사 2014. 1. 3.
폰트 저작권 법적 분쟁 주의사항

 

얼마전 폰트 업체들이 전자책 업계에 폰트 저작권을 요구하면서 저작권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습니다. 적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폰트 업체들과 액수가 너무 크다고 주장하는 전자책 사업자들 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업체가 지나치게 저작권 침해만을 내세우며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폰트 저작권 법적 분쟁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폰트는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우리 법은 글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서체도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폰트의 경우, 글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때

 

폰트 프로그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폰트를 다운 받아야 합니다. 무료배포인 폰트면 상관없지만,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 다운 받은 폰트를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그럼 이 불법 다운받은 폰트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할까요?

 

불법 다운 받은 폰트를 이용한 광고일지라도 이것은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프로그램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워드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받아서 소설을 창작했다고 해서 그 소설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폰트저작권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이용해 만든 광고물을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으로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글자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을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타자나 조판,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 법적 분쟁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을 저작권의 세상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흥얼거리는 노래에도 모두 저작권자가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분쟁도 많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작권 소송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저작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