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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14.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중 음악저작물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되

 

는 행위인지 알면서 몰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침해가되는지 모르고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대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

 

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유권이나 다른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하는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

 

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하기 때문이며, 창작된 저작물을 일정기간 지난후에 자유롭게 이용하

 

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자

 

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

 

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때에 소멸한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부터 계산하고 음악저작물 음반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을 확인하시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

 

호기간과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공연 및 방송의 경우, 판매용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그리고 음악저작

 

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