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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17.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최근 논문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a의원이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

 

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a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b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b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

 

물러 인용표시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의원이 b의 논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인용표시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사용하는것을 인용이라

 

하고, 인용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처나 저작권 표시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인용을

 

할때는 작은따옴표,큰따옴표등의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힐경우에는 누구의 어떤책인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 논문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

 

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표

 

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며,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또한,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

 

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며,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

 

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

 

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며,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

 

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으

 

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

 

표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대학이나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여섯 단어 이

 

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있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표절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