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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0.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대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발생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

 

우에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것이 일반적인 방법으

 

로 표시된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자

 

 

 

 

 

 

 

위 2가지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

 

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

 

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

 

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것을 말하고,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저작물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고,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즉,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

 

작자가 되고,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

 

다.

 

 

 

 

 


-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별도의 비용지불없이 업무외에 학습교재 제작업무를 지시한 경우 해당 학습교재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

 

하는지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면 상급자가 저작물의 저작과 출판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작업팀을 구

 

성하여 저작활동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수령하고 있던 월 급여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저작활동을 수행하였다면 상급자의 비용으로 학습교재를 저작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저작물

 

로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지금까지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추정 요건과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저작권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

 

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