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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위반행위 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7.

저작권 침해 위반행위 처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

 

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

 

건 각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사람이나 저작권법 제 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사람,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사람,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

 

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

 

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

 

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복제물의 소지죄가 여

 

기에 해당하며, 불법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

 

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

 

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 위반행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저작권 침해로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