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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8.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

 

할 수 있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분쟁변호사

 

와 저작권불법복제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

 

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의 업무를 다음의 단체에 위

 

탁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관한 규정이 다

 

른 법률에도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

 

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

 

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명령 이행 일자

 

만약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이밖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나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 성격등에 비추

 

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불법복제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

 

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

 

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