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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4.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때 꼭 cd음반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유료음악파일을 구매해 들을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

 

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 하

 

는것은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됩니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것을 포함

 

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반드시 책이나 서류 등을 복사기로 하는 복사를 말하는것은 아니고 인터넷상

 

에 업로드 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복사하는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

 

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저장한 후 다

 

른 사람들이 접속해서 내려받게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

 

다.

 

 

 

 

 

 


이렇게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

 

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유료음악파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에 관

 

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음원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와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

 

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음원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

 

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

 

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가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는, ‘소리바다 5 프로그램’에서의

 

다운로드 폴더는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어 그 이용자가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접속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이용자들은 이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위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2007. 10. 10. 자 2006라12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