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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30.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복제권,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여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하며,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

 

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

 

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 .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표준계약서는 계약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와 이용허락계약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개인 창작

 

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

 

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중에 양도 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였

 

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며,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번형.

 

각색.영상제작 및 그밖의 방법을 통해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방식을 선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에게 제날짜에 지급될 수 있

 

도록 지급일자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등

 

을 규정하여 저작물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 양도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로 인

 

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줄어들것으로 보이고, 창

 

작자들의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각 조문의 내용과 일반사항을 설명하는 해설

 

서도 함께 포함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분쟁도 늘고 있는

 

데요. 이밖에 저작권 양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

 

면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신분들에게 세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