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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성립 손해배상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6.

저작권침해 성립 손해배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를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

 

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

 

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성립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

 

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냅스터사와 한국의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던 음악파일의 무료 다운로드 서

 

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하여 만드는 편집음

 

반의 경우에도 각각의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만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 나누기 등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됩니다. 이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

 

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침해 성립 손해배상관련판례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위한요건과 갑이 을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갑의 어린이 뮤지컬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

 

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의거관계나 을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채 을에게 저

 

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따고 한사례에 대한 판결요지

 

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

 

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갑이 을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갑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갑의 공

 

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제3자의 극본에 의거하여 공연한 것인지, 제3자가 갑의 극본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

 

인지, 을이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비로소 을에게 갑의 극본에 관

 

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의거관계나

 

을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다37491 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