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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기 바람 인형 저작권 및 디자인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7.

공기 바람 인형 저작권 및 디자인권

 

 

마트같은데를 가면 홍보용인 공기 바람 인형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인형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하고 판매해 저작권 등을 침해한데 대해 배상하라며, 피에로에서 착안한 디자인과 비슷하

 

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피에로에서 착안했다는 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인데요.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산업 목적 등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가진 디자인입니다.

 

 

 

 

 

 

 

원고 측은 중절모에 연미복 차림을 하고, 양손에 벙어리장갑을 낀 모양 등이 고유 특성이라고 주장했으

 

며, 디자인 등록을 거쳐 디자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에로 공기인형

 

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기존 피에로를 발전시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옛날부터 있었

 

던 형상의 응용품에 대한 저작권은 제한적인 선에서만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피에로를 상업적인 목적의 조형물 형태로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

 

권법상의 여러 강력한 보호를 준다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디자인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물품의 종류.크기등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형태의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인정합니다.

 

 

 

 

 

 

 

디자인권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디자인에만이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서도 이를 유사디자인이라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으로 하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습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

 

호법 제47조 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

 

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권리를 저작권이라 하고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이나 시, 논문,강연,연술,음악,연극,회화,도안,공예,사진,영상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

 

여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것도 독자적저작물인데요. 그러나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유사한것,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

 

정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