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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상담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14.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물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업무상저작물 

저작물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안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권리인데요. 다른 소유권이나 다른 재

 

산권과 달리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한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

 

하기 때문이며, 창작된 저작물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

 

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

 

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것입니다.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

 

다면 정당한 요구일까요?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

 

행일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50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

 

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저작권보호기간 만료에 따른 저작물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자

 

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저작자의 사망후에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

 

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

 

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이밖에 저작권보호기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

 

요하시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