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용법 저작인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저작자도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없
애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 신타고간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생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저
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
리중개업을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 등을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
관리업자와 저작권자 등을 위해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
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
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
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즉,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권한 있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저작권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저작권 이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