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발생시점 무방식주의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16.

저작권발생시점 무방식주의

 

 

요새 음악에 취미가 있어 일반인이 작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작곡하게되

 

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을 경우가 생길텐데요 저작권발생시점은 언제부터이고 저작권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등이 요구되

 

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는데요.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추정력이 부여됩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입장이나 제도의 한 가지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 및 행사에

 

있어서 그 어떤 형식요건이나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입장이나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베른조약은 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이 조

 

약에 가입한 국가들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도 보호됩니다. 그러나 이 무방

 

식주의는 저작권의 발생 및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방식주

 

의를 채택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등 산업재산권과는

 

다릅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

 

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1.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

 

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3.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

 

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

 

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

 

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

 

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고,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

 

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

 

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