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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10.

 

 

  

 

[저작권]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귀찮지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 정치인의 연설을 복제, 번역, 출판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시사보도를 할 때 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방송에서 무료로 쓸 수 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해 사적 복제를 할 수 있다
  • 비영리적인 경우 시험문제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 학교 교육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 줄 수 있다
  •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해 일시적 녹음·녹화를 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언론기관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재판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법정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무상 기증된 저작물을 이용한다

 

※ 저작권이 제한되는 17가지 방법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뜻하며,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 집합으로 크게 두 가리로 분류하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권리이며, 저작물은 저작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에는 저작자를 표시하는데 다른 사람이 유사한 저작물에 마치 자신이 저작한 것처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표절이라고도 하며, 저작권 침해는 물론, 도덕적 비난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창작물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권리이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발행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