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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by ­­∼ 2012. 7. 11.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른자 '펌질'을 하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사해 온 글이나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무단복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처를 표시 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 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용하려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토플시험과 같이 문제지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시험문제의 공개를 제한적으로 하고 제한된 응시생에게 시험을 치르는 것은 토플시험문제가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유지된 상태의 시험문제는 공표되지 않은 것이므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10페이지 이하를 인용하면 정당하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되며 인용하는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이 양적인 주종관계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주종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분야의 관행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술 논문의 경우 자신의 연구논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써 관련 연구 분야의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광고를 제작하면서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배경사진을 사용 하였다면 공정한 관행에 의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용하는 방법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합니다. 즉 인용되는 부분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듯 보이게 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고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