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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 2012. 9. 20.
저작권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령,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2012. 9. 17.
[저작권]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_권오갑 변호사 [저작권]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_권오갑 변호사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 보고 있으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 2012. 9. 11.
[저작권]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저작권]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귀찮지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12. 9. 10.
저작권 등록의 대상_저작권 소송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_저작권 소송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뉘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 /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2012. 9. 7.
저작권등록의 절차·효과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등록의 절차·효과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등록의 절차 저작권 등록자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정확히 한 후 등록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등록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등록된 저작권자가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경우인데도 저작권침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도 있으며, 법인명의 저작물이었으나 법인이 폐업 해산된 뒤 저작권등록을 하여 컨텐츠 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공유의 재산이 되므로 소멸저작권은 등록이 되면 안되며,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나 홀로 저작권을 등록한 뒤 그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등록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끼리의 분쟁은 물론 저작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 2012. 9. 5.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다음의 방법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남이 돈 버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또는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밝히지 않거나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 물론 이미 저작권이 사라진 공공 저작물의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상에 떠도는 모든 저작물은 다 저작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은 그만큼 오래 되었으니까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 2012. 9. 4.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이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2012. 9. 3.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4) 출처명시의무위반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저작물을 위착자 동의 없이 이용한 자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특약없이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저작물의 재 출판 시 사전에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5) 몰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하게 됩니다. 6) 고소와 비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며 만약 고소가 없었다면 늦어도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 없.. 2012. 8. 30.